#이중국적 #복수국적 #한국미국복수국적 #복수국적장단점 #이중국적장단점 미국에서도 복수국적을 말할때 Multiple citizenship 이라고하지 더블시티즌쉽, 또는 듀얼시티즌쉽이라고 하지않기때문이다. 예를들어 미국과 이스라엘 시민권을 다 갖고있는 사람을 듀얼시티즌쉽을 갖고있다고 말하면 미국사람들이 알아듣기는 하지만 그걸 공식용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경우에는 모든케이스를 다 멀티플 시티즌쉽이라고 부르는게 공식용어다, 실제로 국적을 꼭 두개만 가질수있는것은 아니니 엄밀히 말하면 이중이 아니라 삼중국적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애초에 듀얼시티즌쉽이라고 안하고 멀티플 시티즌쉽이라고 공식용어를 정립해놓은것이다. 그러니까 한국도 궂이 부정적이고 또 문법적으로도 정확하다고 할수없는 이중국적이라는 표현을 당장 버리고 오늘부터라도 정부가 나서서 복수국적이라는 표현을 공식용어로 채택한다고 선언해야할것이다. 용어정리가 됐으니 이제는 제대로 들어가서 알아보겠다. 먼저 복수국적의 장·단점이다. 먼저 장점이다. 가장 큰 장점은 미국과 한국 정부의 복지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 시민권자인 한인이 65세가 넘어 한국에 들어가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게 되면 복수국적자로서 한국의 건강보험 대상자가 되고 또한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65세가 넘었다고 가면 그냥 한국국적 주는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하는거지? 에 대한 설명은 잠시후에 해드리겠다. 우선 장점설명을 마쳐야하니까요... 자. 65세가 넘은 복수국적자는 한국의 건강보험혜택도 받을수있고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렸다. 또한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투표권이 보장돼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분들은 "투표권?? 아,, 난 그거는 관심없어 투표권은 없어도돼!"라고 하시는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렇지않습니다. 투표권이 있어야 인정받고 대우받을수있다. 실제로 각종 혜택을 왜 받을수있는데요? 투표권이 있기때문에 받을수있는겁니다. 국회 입법의원들이 투표권이 있으니까 각종 혜택을 주자는 법안도 만들고 그러는겁니다. 그러니 투표권이있다는 걸 가장 기본적인 장점및 혜택이라고 치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갖고있는 한국의 의료보험혜택과 더불어 또 혜택이 많습니다. ▲65세 이상 지하철·도시철도 무료 이용 ▲노인 장기요양, 간호와 돌보미 서비스, 의료비용 할인 등 의료보험 혜택 ▲기초 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령 ▲공공기관 주택의 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권 등의 많은 혜택이 있다. 사실 복수국적을 받으면 한국나가서 살거나 또는 꼭 그렇게 역이민이 아니더라도 장기체류하면서 한국국민과 똑같은 혜택을 그대로 받는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