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은 어떤 분이 더 유리한가 ] 1. 기초연금 아쉽게 탈락하신 분 2. 기초연금 일부만 받는 분 3. 기초연금 다 받고 계신 분 1. 기초연금 아쉽게 탈락하신 분 → 기초연금을 받을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2023년 탈락하셨으나, 당시 소득인정액 초과금액이 약 30~40만원 이내이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1) 선정기준액 인상 : 11~ 17만원 2) 공시지가 인하효과 : 약 15~35만원 2023년에 30~40만원 차이로 아쉽게 기초연금 탈락하셨던 분들은 2024년 1월 안에 기초연금 다시 신청하시면 기분 좋은 결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2. 기초연금 일부만 받고 계신 분 →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 2024년 1월 선정기준액 인상에 따른 기초연금액 증가(11~17만원) 2단계 : 2024년 4월 공시지가 인하에 따른 소득인정액 감소로 기초연금액 증가 (15~35만원) 3. 기초연금 모두 다 받고 계신 분 → 기초연금을 조금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 2024년 1월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른 기초연금액 증가(1.1~1.8만원) 2단계 : 2024년 4월 공시지가 인하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감소되어도 이미 최대 금액을 받고 있으므로 변동 없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향후에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60년대생이 신규 편입되면서 기존에 기초연금 못 받거나 적게 받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5.4% 인상 정부 발표] ■ 노인의 평균 소득 증가 : 10.6% (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 2023년 공시지가 하락 : 13.9% (노인 소유 주택 평균) ※ 결 론 : 소득이 10.6% 올랐지만 공시지가가 13.9% 하락해서 선정기준액을 5.4%밖에 못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