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제주에 온 김진석 씨는 출장 간 지인의 차를 빌려 타고 여행했습니다. 6시간 동안 차를 몬 뒤 잠깐 쉬었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자 보험사에 연락한 김 씨는 그제 서야 지인의 차가 아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인의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같은 차종의 승용차를 지인의 차로 착각해 몬 겁니다. 당황한 김 씨는 곧바로 경찰에 알렸습니다. [김진석/서울시 신당동 : "결론은 제가 남의 차를 시동을 걸고 돌아다녔던 거죠. 절도범으로 오인받을까 봐 너무 놀라서 경찰에 전화해서..."] 하지만 이미 절도 차량으로 신고돼 수배가 내려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김 씨를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예전 차 같은 경우엔 키박스에 키를 꽂았을 때 배합이 종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시동이 걸릴 수도 있고..."] 문제는 김 씨가 차를 모는 동안 자영업자인 실제 차주가 손해를 봤다며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실제 차주 : "거의 뭐 정신이 없었죠, 그때는. (영업)준비도 제대로 못 하고, 좀 많이 힘들었죠."] 김 씨는 애초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면 없었을 문제라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김진석/서울시 신당동 : "시동을 건 것은 제 잘못이지만 자동차의 결함이나 키박스나 결함이 없었다면, 시동이 안 걸렸으면 이런 사태도 안 일어났는데..."] KBS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 조사에 나선 현대차 관계자는 만분의 1 정도의 확률이지만, 현재는 시동이 걸리지 않아 별다른 대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제주 #경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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