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3억 넘는 집 살 때 증여ㆍ상속 밝혀야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는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 시행이후 3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지만 이를 통해 증여나 상속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과 기존 주택 보유 여부, 건수도 밝히도록 상세화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