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멘트 ] 서울중앙지검이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이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오늘(어제) 오전 CTS 노량진 사옥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CTS 감경철 회장이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정황을 포착하고증거자료 확보 차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CTS 기독교TV 사옥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이 CTS 감경철 회장에 대해 수백억대의 횡령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포착한 횡령 내용은 노량진 신사옥 건물 관련 100억대를 포함해CTS 방송 장비 구매 대금 관련 100여억원과 쌈지공원 부지매각대금 60억 등 모두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09년 아들 명의의 별도 사업체를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80억원대 횡령과 회계조작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횡령 액수만도 2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10가지에 달하는 횡령 항목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CTS 기독교TV에 후원한 상당 규모의 액수가 감경철 회장 개인이나 가족 명의의 회사로 빼돌려 진 것입니다. 감 회장은 또 아내에게 CTS 본사 중식당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등에 식자재를 독점 공급하도록 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6개월 전부터 감경철 회장의 횡령과 관련한 제보를 접수받아 내사에 들어가 구체적인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증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이번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으로 감경철 회장과 주변 인물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감 회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감경철 회장은 지난 2008년에도 노량진 사옥 건축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9억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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