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금까지 다자녀나 신혼부부에게 먼저 청약의 기회를 주는 특별공급 아파트는 9억 원 이하여야 했는데요. 다음 달에 이 규제가 없어집니다. 또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부동산 규제완화 후속 조치,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 자 】 지난해 말 청약이었던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다자녀 가구에 주는 특별공급분 평면도입니다. 9억 원 이하 규제에 묶여 있다 보니, 방 두 개짜리 전용면적 39㎡와 49㎡만 가능했고, '10만 청약설'까지 나왔던 이곳은 결국 미달로 마감했습니다. ▶ 인터뷰(☎) : 다자녀 가구 - "저희 아이가 4명인데, 아무리 특별공급 해줘도 방 2개면 청약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청약 특별공급 9억 원 기준 규제도 풀었습니다. 다음 달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양가가 높은 강남권에서도 비싼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또 당첨 포기나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무순위 청약'에 다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인터뷰(☎) : 고준석 /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 - "미분양 문제가 해결 안 되면 PF 대출과 연계돼 또 다른 시장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지난해 말 분양한 장위동의 재건축 아파트 모델하우스. 일반 분양 1,330가구 계약률은 59%에 그친 곳입니다. 규제 완화로 자체 홈페이지에서도 나머지 청약이 가능해진 가운데, 건설사들은 미계약분 무순위 청약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unity?disable_polymer=1 MBN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bntv MBN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bn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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