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산정 방식을 아파트 등 일반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련 내용이 담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을 개정합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돼 일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 대출 시에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산정할 때 약정만기가 적용됩니다. 전액 분할 상환 대출을 하면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도록 개선되며, 일부 분할 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고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만기 일시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인 8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차주가 연 5% 금리로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는 기존 1억3천만 원에서 3억1천만 원으로 약 1억8천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 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오피스텔 #아파트 #담보대출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omh...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http://www.obsnews.co.kr 모바일 : http://m.obs.co.kr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jebo@obs.co.kr 전화 : 032-67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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