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A씨. 지난 2월 상급자인 B씨로부터 심한 추궁을 받았습니다. 업무 중에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이유였습니다. [B 씨/음성변조 : "타이핑을 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국민신문고 내용이) 여기거 아니면 어디 겁니까."]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지 확인하겠다며 휴대폰을 내놓으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B 씨/음성변조 : "휴대폰 주세요, 휴대폰. 녹음합니까?"] 업무 스트레스가 쌓이자 해당 상급자를 찾아가 면담을 요청한 A씨! 함께 간 동료 직원 앞에서 모욕적인 상황을 겪었습니다. [B 씨/음성변조 : "○○야, 휴대폰 녹음되는지 봐라."] A씨는 지난 1월 임용돼 업무를 배워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수시로 업무와 관련한 지적을 받았고 자신이 일하는 모습을 감시받는 느낌이 들어 B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B씨는 과거 다른 지자체에서 수습직원을 했던 A씨가 해당 지자체 직원들을 명예훼손이나 직무유기 등으로 여러차례 고소 고발해 의식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녹취를 할 거면 공식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하라고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업무와 관련됐더라도 적정 범위를 넘어 강압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선익/노무사 : "국민신문고에 올린 사람에게만 유독히 엄격하게 (근무) 기준을 제시하고 문제 제기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해당 사안이 아직 도 인권센터나 감사실에 접수되진 않았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김강용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직장 #괴롭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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