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0월에 발효된 21세기 경쟁력 강화법, AC21 106조 C항에 따르면, 취업 영주권 카테고리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 즉 Form I-485를 제출한 사람은 그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180일 이상 지속될 경우 그동안 진행되었던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하면서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전문 김준서 변호사 www.eminnara.com LOCATION LA | 3731 Wilshire Blvd. #502, Los Angeles, CA 90010 IRVINE |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BUENA PARK | 6281 Beach Blvd #245 Buena Park, CA 92621 CONTACT LA | 213) 427-6262 IRVINE | 949) 899-0322 BUENA PARK | 714) 430-7201 ------------------------------------- 미국 생활 정보 커뮤니티 오픈업비즈닷컴 www.openup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