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한라산. 출입이 금지된 해발 천950미터 백록담 바로 밑 서북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가파른 절벽에 조그만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제주시 야경이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산중 노숙을 즐기려고 등반객 2명이 설치했다가 단속반에 적발된 겁니다. 단속반 "자연공원법 28조 위반하셨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나오세요." 해발 천700미터 윗세오름 탐방로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백록샘 인근에서도 또 다른 불빛이 발견됩니다. 출입금지 구역인 곳에 야영을 하기 위해 등반객들이 설치한 텐트 2개가 발견됩니다. 텐트 안에는 침낭을 비롯한 각종 캠핑용품이 즐비합니다.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한라산에서 단속된 불법 야영과 음주 행위만 9건.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거나 산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것까지 포함하면 적발된 불법행위는 70건이 넘습니다. 주로 접근이 쉽지 않은 깊은 산 속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지다 보니, 단속에는 드론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김권율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공원단속팀장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전문 산악인이라든가 등산 동호회인들입니다. 아무래도 산에 대해 잘 알고..."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한라산을 찾는 사람이 작년보다 30% 넘게 는 만큼 불법행위도 증가했다면서 오는 8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