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사를 지으려고 사들인 논밭이 알고 보니 쓰레기가 묻힌 땅이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런 일을 당한 농민이 땅을 판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매매 대금 상당 부분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농민 유 모 씨는 지난해 새로운 농사를 지어보고자 부푼 마음을 안고 경남 밀양에 있는 논밭을 사들였습니다. 모두 1,500여㎡ 규모로 전체 대금 가운데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 4천8백만 원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유 씨가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려고 트랙터로 밭을 가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땅을 팔 때마다 곳곳에서 쓰레기가 나왔고, 참기 힘든 악취까지 풍겼던 겁니다. 유 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땅 주인 황 모 씨는 자신도 몰랐던 일이라며 쓰레기 제거 비용으로 5백만 원을 전체 대금에서 깎아주는 선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유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직접 문제의 토지를 찾아 현장검증까지 한 끝에 황 씨가 유 씨에게 4천3백만 원을 돌려주라고 화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땅을 사기 전 쓰레기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유 씨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김민호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농사를 지어야 할 땅에 대량의 쓰레기가 매립된 것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입니다. 민법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팔고자 하는 대상에 하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주인이 매매에 나선다면 민사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220215418509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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