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을 끌려고 허위 광고를 올린 공인중개사무소들이 특별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가격을 속이거나 이미 팔린 매물을 그대로 두는 사례 등이 수백 건 확인됐는데,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광고도 있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서울의 신축 오피스텔 온라인 전세 광고를 본 30대 김 모 씨입니다. 역세권에 방 두 개 짜리로 전셋값은 시세보다 싼 2억 원이었습니다. 계약하려고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았더니 말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전셋값은 4억 2천만 원인데, 차액만큼 은행대출을 받아오면 이자를 모두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김OO/온라인 불법 광고 피해자/음성변조 : "4억 2천만 원이면 애초에 가지도 않았죠. 전세 사기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저당도 잡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상담센터에서 얘기해서 (계약 안 했죠)."] 가격을 낮춰 손님을 끌어들인 뒤 계약을 맺으려는 대표적 미끼 매물입니다. [당시 중개보조원/음성변조 : "얘기가 착오가 있는 거 같은데요. 별 내용 없는 거 같은데. 그냥 오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시세는) 3억 6천만 원 정도 그럴 거예요. 매매가가 있는데 2억은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거실 나오고 방 2개가 2억 원이 되겠어요."] 최근 3주간 이뤄진 특별점검에서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온라인 불법 부동산 광고가 201건입니다. 이미 계약된 매물을 그대로 두거나 가격 등을 다르게 알린 게 160여 건. 특히 대출이 없다고 했는데, 등기부 등본에 은행 담보가 설정돼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신축빌라 불법 광고를 올린 분양대행사 10곳도 적발됐습니다. 분양대행사의 임대차 계약 광고는 불법인데, 이들이 올린 광고의 절반에는 전세가 뚜렷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김성호/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는 전세, 매매가 동시 진행되면 매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전세 사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불법 광고 관계자 29명을 수사 의뢰하고, 경찰청과 5월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영상편집:김형기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7638490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허위광고 #미끼광고 #부동산매물

KBSKBS NEWSKBS 뉴스9KBS뉴스NEWSformat:리포트genre:경제location:경제부person:계현우series:뉴스 9source:영상type:방송뉴스뉴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