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지구는 관리지역,녹지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지역과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을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을 말한다. 자연취락지구 와 집단취락지구가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러한 지역은 취락지구 개선 사업으로 건폐률과 용적율의 건축 완화 적용을 받으며 미래에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주거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될수 있어 토지투자의 2차 가치가 상승하여 토지 투자의 꽃이라 할 수있다.

취락지구토지투자자연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용도변경건폐율완화관리지역취락지구정비사업도시지역비도시지역용도지구취락지구장점국토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