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분양권을 불법으로 팔다가 적발되면 이익금의 3배를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부실 시공 건설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는 지난 9월, 회원 수가 30만 명을 넘는 인터넷 부동산카페 운영자를 적발했습니다. 회원들을 상담하면서 분양권 불법 거래를 알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불법으로 분양권을 팔아도 벌금이 최대 3천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법 전매로 얻은 이익의 3배를 상한액 제한 없이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또, 불법전매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도 강화된 벌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처벌 강화는 지난해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이미 예고됐던 부분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8월) :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또, 부실 설계나 시공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데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부실 설계나 시공에 대한 처벌이 각각 징역형의 경우 1년씩 늘고, 벌금도 천만 원씩 증가합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81202145554625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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