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80만 원(2022년도) → 202만 원(2023년도)으로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3년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방영식 기초연금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간시흥 #보건복지부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