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하던 장애인복지카드가 올해 9월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는 장기 입원이나 출타 등 타 지역에 거소하고 있는 장애인이 분실한 복지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해 주민등록기관을 방문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신청절차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재발급된 장애인복지카드는 신청기관이나 주민등록기관 방문 또는 개인 등기우편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재발급신청전국읍면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