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설령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꼭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세를 끼고 매입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하다는 것을 아실텐데요, 바로 이때 2년 거주를 없애주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활용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만들어야겠죠? 바로 그 방법이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입니다. 다만 상생임대주택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적용기한이 당초 24.12.31에서 26.12.31로 2년 더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설령 지금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2년 거주 없이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요건은 무엇일까요?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재개발 투자에 필요한 주택임대사업자 활용법은 이거 하나로 끝! https://blog.naver.com/genesis421/223491292690 ★ 최신 2024 개정세법 완벽반영! 1억 아끼는 부동산 절세의 비밀 오픈! https://link.weolbu.com/4aHV7Df ★ 강의 공지 및 할인 이벤트 등 문자 알림 신청하기! https://forms.gle/FUcrQcijfLk9tcdb8 #상생임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네시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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