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중 사이버 교육은 최대 40시간(교육 이수시간 80시간에 인정시간 40시간)까지 인정된다는 것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이 40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사이버 교육 말고도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번째, 농촌재능나눔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스마일재능뱅크, 1365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모든 자원봉사가 “농촌재능나눔”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를 해본 결과 “농촌재능나눔”으로 분류된 봉사활동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아무 봉사활동이나 실천한다음에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농촌재능나눔으로 교육이수 실적을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농촌 봉사를 하기 전에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등에 먼저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농촌봉사활동입니다. 읍면동 등 행정기관에서 봉사하시고 해당기관 에서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원봉사를 받지 않는 읍면동도 있기 때문에 봉사하고자 하는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문의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참여하시고 일자리 참여 확인서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농 #귀농귀촌 #귀농자금 농촌인력중개센터 리스트는 귀농 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 에 들어가셔서 알림소식-공지사항-“인력”으로 검색하셔서 붙임 파일을 다운하시거나 "링크 클릭!" https://www.returnfarm.com:444/cmn/board/OLDBBSMSTR_000000003/12565bbsDetail.do 주의하여야 할 점은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 중개센터 참여 실적은 각각 최대 40시간까지 다시 말해 전부해서 160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이버 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 중개센터 참여 실적을 다 합쳐서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정읍시 귀농 귀촌 지원센터 윤영재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