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가 말썽이여서 몇 차례 재녹음하다보니 인트로 후는 잠긴 목소리입니다 양해바랍니다. 주택공급규칙 53조에 보면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원인 어머니가 만 60세가 넘었다면 어머니 집 때문에 생애최초 특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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