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약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진행 중인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 중 A신탁사가 시행하는 사업부지에서 토지소유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지의 일부 토지주가 매도의향서 제출이나 환지계획 변경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토지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토지주는 A신탁사가 제출한 환지 예정지도에도 자신들의 토지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고, 화성시가 공사를 승인해준 다음 달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까지 납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판례상 매도 청구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주무관청인 화성시가 공사승인과 입주자모집을 승인해줬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A씨 / 토지소유주 - "주택과에서는 1블럭에 입주자 모집하고 공사 착공승인을 해주려면 소유권을 다 확보하고 신청을 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공탁을 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것도 없으면서 남의 땅 위에서 포크레인 갖고 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이 토지주는 신탁사가 화성시에 제출한 조합장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와 환지예정지 증명원 등 관련 서류에도 소유권이 이전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지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화성시가 뒤늦게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 등 사전 검토과정 역시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성시 측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면서 토지주가 이미 수차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뚜렷한 위법 사항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토지 소유권과 관련한 서류상의 오류가 있다면 조합과 토지주 등 당사자가 처리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화성시 관계자 - "조합이 팔면 안 되는 땅을 팔았다고 하면 조합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조합이 땅을 산 걸 확인했고, 그거에 대해 민원이 들어와서 지역개발과에 이게 파는 절차가 맞냐고 했을 때 맞다고 했고, 의견을 들어봤는데 저희 쪽에서는 해결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걸 처리했다고는 생각 안 하니까요 지금은." 일각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공사중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사실이 아니더라도 소송전이 장기화되면 사업지연에 따른 각종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토지주들은 화성시가 소유권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합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착공과 입주자 모집을 승인해 준 것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광주남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OBC더원방송 손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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