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재도약을 응원하는 두 가지 정책 첫 번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폐업 소상공인 5만 명에게 100만 원 지원 ㆍ지원대상 ’21.12.17.~’22.5.31까지 폐업신고 완료한 소상공인(폐업전 90일이상 영업) ㆍ제외요건 :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1) ‘20년, ’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 2) 손실보전금 수급자(사후 중복수급 확인시 환수) 3)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임대업 등) *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 4) 매출액 미신고 등 ㆍ유의사항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을 8.26일까지 필히 이수해야 지원금 지급 *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 면제 (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전 수료한 경우에 한함) ㆍ신청 및 문의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 : 폐업재도전장려금.kr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콜센터 : 1533-1000 두 번째, 원스톱 폐업지원 (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 ㆍ점포철거비 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최대 250만 원 지원 ㆍ사업정리 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ㆍ문의처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