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마약성 양귀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134건을 단속해 만 633그루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재배 규모가 50그루 미만이거나 전과가 없는 초범은 보통 훈방 조치하지만, 단 한 그루라도 사용 목적으로 재배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성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착각하거나 바람을 타고 날아와 자연 발화한 양귀비를 미처 모르고 키우다 마약 피의자가 될 수 있다며 양귀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7021805339698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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