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기초연금 못 받는 8가지 이유 2. 기초연금 신청 방법 3. 참조할 자료 및 전화상담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요약 정리 5. 2024년 선정기준액/기초연금액 기초연금 못 받는 8가지 이유 1)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음 2) 만 65세 미만인 경우 → 만 65세 이상만 해당됨 3) 소득과 재산 등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상위 30% 초과인 경우 → 소득인정액 계산하여 하위 70% 이하만 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금 수령 가능 금액] o 단독가구 : 213만원 이하 o 부부가구 : 340.8만원 이하 4)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의 고급차량 소유자 (배기량 3,000cc 조건은 2024년부터 삭제됨) → 배우자 소유 또는 자녀와의 공동명의도 탈락함 5) 콘도, 골프, 승마, 요트, 고급체육시설 등 고급 회원권 소유자 → 배우자 소유도 탈락함, 자녀 공동명의는 지분만큼만 재산산정 6)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원칙적으로 못 받으나 예외 대상이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 퇴직일시금으로 받아서 현재는 재산이 없어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됨 ) 7)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되면 다음달부터 지급 정지 → 귀국 후 다음달부터 다시 지급함 8) 복역중인 재소자, 행방불명자, 실종 또는 가출 선고자, 국적상실자, 국외이주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8가지 조건에 해당하시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 조항들은 있음) 만 65세가 넘으셨고 8가지 탈락 조건에 해당 안되는 데 아직까지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자 : 만 65세 이상(1959년생 생일 달 포함) 한국국적, 국내 거주 하시는 분 2) 본인/대리인 신청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3) 신청 시기 o 만 65세 이상인 분 : 바로 신청 o 만 65세 되시는 분 : 만 65세 생일이 되는 전달 또는 생일이 해당되는 달까지 신청(1959년생이 해당됨) → 신청한 달부터 지급, 늦게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 4) 신청 장소 o 전국 어디서나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o 주소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 o 인터넷 복지로(www.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인터넷 신청은 가족금융제공동의 및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만 신청 가능) 5) 신청 및 재산 조사 절차 ①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 o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국민연금 공단지사, 인터넷 복지로 신청 ②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③ 수급대상자 결정 및 통보 o 시/군/구청에서 수급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④ 기초연금 지급 : 매월 25일(휴일이면 그 전일 지급) ※ 신청 후 조사 및 검토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함 6) 신청 시 준비서류 [ 사전 준비 서류 ] ①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o 대리 신청시, 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②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통장 사본(본인 계좌) o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는,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는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됨. ③ 부부가구인 경우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o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는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방문신청시 배우자분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등 제공사실통보 요구서,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등 [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가시면 있는 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②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도 동시 제출 필요함) ③ 소득재산 신고서 ④ 기초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 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참조 자료 1) 관련 법령 :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2) 관련 사이트 o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 기초연금 모의 계산 가능, 기초연금 관련한 상세한 자료가 있습니다. o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o 보건복지 상담센터 http://www.129.go.kr 3) 문의처 o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o 국민연금공단 1355 4. 기초연금 신청방법 요약 정리 1)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한국국적의 거주자 (1959년생 생일달 포함) 2)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 인정액 하위 70% 이하 단독가구(213만원 이하), 부부가구(340.8만원 이하) 3) 기초연금 지급액 : 단독가구(최대 334,810원), 부부가구중 1인 수급(최대 334,810원) 부부가구중 2인 모두 수급(최대 535,680원) 4) 신청 시기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함 5) 신청 방법 : 주소지 상관없이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인터넷 6)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기초연금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타 필요 서류 7) 기초연금 지급 : 매월 25일(휴일이면 그 전일 지급) ※ 일단은 신청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 확인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