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피하려고 거래가를 낮춰서 쓰는 불법 다운 계약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신축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위주로 허위 신고 의심 신고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다보니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부동산. 시청 공무원이 공문을 갖고 들어갑니다. 불법 다운 거래 자진 신고를 안내하기 위해섭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거래가 허위 신고 정황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시청으로 접수된 허위 신고 의심 전화는 하루에 많게는 4~5통, 최근 들어서만 20~30건에 달합니다. ◀ INT ▶ 원혜연 춘천시 토지관리팀장 "(신고) 전화를 하는 분들이 이 정도면, 안 하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움직이게 됐습니다." [ CG ]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쓸 때, 프리미엄이 5천만 원인 경우 양도세율 최대 77%를 적용하면 세금이 3천 6백만 원을 넘어 매도인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1천 3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프리미엄을 2천만 원으로 낮춰 다운 계약을 하면 양도세가 1천 3백만 원으로 낮아지고 매도인은 650만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에다, 실제 프리미엄 5천만 원에서 허위로 쓴 2천만 원을 뺀 3천만 원을 매수인에게 몰래 받게 됩니다. 결국 매도인은 정상 거래 때보다 2천 3백만 원 이상 더 챙길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 업계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최대 77%까지 오른 양도세율이 화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실거주한 만큼 깎아주면서 양도세를 종전대로 낮추지 않는 이상, 매매가 허위 신고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INT ▶ 강문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춘천시지회장 "양도세율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손피거래'라고 해서,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거래를 '손피거래'라고 하는데 그런 편법적인 거래도 요청을 하고 있고요." 매도인이 내야 할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성사되고, 일부 공인중개사도 이를 묵인하면서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호가가 올라가면서 실수요자 부담이 늘어나고 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 st-up ▶ 춘천시는 자진 신고를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불법 다운 계약은 은밀하게 이뤄져서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매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