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검찰에서 기소한 형사 피고인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구속 기간 동안 입은 피해를 정부가 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형사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사 보상금 지급 액수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540여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부실한 수사가 억울한 피해자를 낳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되는 건데, 최근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형사 보상금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일마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지목돼 10개월간 옥살이를 한 29살 이모 씨.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지만 운영하던 음식점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고, 1억 원 넘는 빚이 쌓인 뒤였습니다. 녹취 이00(검찰 수사 피해자) : "감옥에 간 것도 억울한데 그것 때문에 생활비도 못벌고 월세도 못내서 집에서 쫓겨날 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 지난달 법원은. 검찰이 이 씨에게 6천만 원의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검찰은 예산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녹취 검찰 관계자 :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배당돼야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지급이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법무부가 올해 형사 보상금 예산으로 편성한 돈은 모두 543억 원. 그러나 이 돈이 상반기에 모두 집행돼, 더 이상 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형사 보상금은 청구한 지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예산이 바닥나다보니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녹취 지00(형사 보상금) : "검찰이 국민을 보호해 주지는 못할 망정 가혹한 옥살이 한 것에 대한 보상도 너무 작고…" 인터뷰 박지웅(변호사) : "억울한 사람들이 재판을 받게 되고 이 사람들이 (무죄를 받고) 정부에 피해 보상을 청구하고 이렇게 되면 국민의 혈세 낭비가 되는 거죠." 검찰의 부실 수사나 법리 오해에 따른 무리한 기소, 이에 대한 무죄 판결이 지난해에만 천4백여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NEWSKBS뉴스9KBS 뉴스9